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7.5톤 고소작업차를 운행 및 조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0. 11:0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작업장에서, 위 고소작업차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 고소작업차를 운전, 조종하게 되었다.
당시 위 고소작업차 전방에는 피해자 D(54세)이 서서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고소작업차를 운행 및 조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작레버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하게 전진한 과실로 위 고소작업차 전방에 서 있던 피해자를 위 고소작업차 전면부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위 고소작업차 바퀴로 넘어진 피해자의 발 부위를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하지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촉탁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