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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4.09.26 2013가합157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 D 작성 2012년 증서 제857호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E’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피고는 2012. 6. 20. 공증인 D에게 채권자 겸 연대채무자 원고 회사,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연대보증인 원고 B, G의 대리인 자격으로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였고, 같은 날 주문 제1항 기재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연대채무자 및 연대보증인들의 대리인으로 서명날인하였다.

나. 이 사건 공정증서의 내용은, ‘연대채무자인 원고 회사 및 F가 피고에게 285,542,561원의 미납 유류대금 채무를 지고 있음을 승인하고, 2012. 6. 30.까지 1억 원, 2012. 7. 10.까지 1억 원, 2012. 8. 10.까지 85,542,561원을 연대하여 변제하며,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 B와 F의 대표이사인 G이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것이다.

다.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될 당시 위 공증인 사무실에는 H, G, 피고, 피고의 남편 I이 참석하였다.

H는 F의 계열사로 사실상 G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인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의 이사로서, 원고 회사, F, J의 차량 전부를 총괄적으로 관리하였는데, 당시 원고들로부터 교부받아 온 각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었다. 라.

한편, 원고 회사는 2012년 4월경까지 피고에 대하여 99,424,731원의 유류대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는 이를 청구채권으로 하여 2012. 5. 23. 원고 회사를 상대로 농협 등 통장에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였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2카단928호. 이하 ‘이 사건 채권가압류’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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