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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06 2015가단7929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과 D와 사이에 2013. 3. 4.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유류대금채권 등 (1) 원고는 2011.경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과 사이에 위 회사의 차량에 유류를 공급하는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하고, E 소속 및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소속 차량에게 유류를 공급하였다.

E와 F은 2012. 1.경부터 유류대금 지급을 지체하여 원고가 유류공급을 중단하였다.

E와 F은 2012. 6. 20. 원고와 사이에 그 당시까지의 유류대금채무를 335,542,561원으로 확정하였고, E의 대표이사 G과 F의 대표이사 D는 E와 F의 원고에 대한 위 유류대금채무를 각 연대보증을 하였다.

(2) G은 D 및 F으로부터 공정증서 작성에 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받아 2012. 6. 20. “원고에게 285,542,561원을 지급하되 2012. 6. 30.까지 100,000,000원, 2012. 7. 10.까지 100,000,000원, 2012. 8. 10.까지 85,542,561원을 연대하여 지급하고, 위 분할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한 금액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연대채무자를 F, E로 하고, 연대보증인으로 피고 D, G으로 하는 공정증서(공증인 H 증서 2012년제857)를 작성하였다.

한편, E는 2012. 7. 6. 원고에게 위 공정증서에 의한 채무 중 76,000,000원을 변제하였다.

(3) D는 2013. 7. 2.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가합1570호로 위 공정증서에 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4. 9. 26. ‘원고의 D에 대한 공증인 H 작성 2012년 증서 제857호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209,542,561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D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등 (1) D는 2013. 3. 4. 피고 B과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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