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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8 2016가단35641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D법률사무소 2015. 1. 19. 작성 증서 2015년 제48호 채무변제계약...

이유

1. 기초사실 공증인가 D법률사무소 증서 2015년 제48호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2015. 1. 19. 작성되었다.

1) 채권자 : 피고 B, 연대채무자 : 원고, E, F 2)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부산시 부산진구 G 외 3필지 H 소유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잔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승인하고 동 채무를 이 계약에 따라 변제할 것을 확약하고 채권자는 이를 승낙하였다.

3) 채무자는 본건 채무를 2015. 2. 16. 25,000,000원, 2015. 2. 27. 25,000,000원, 2015. 3. 30. 75,000,000원씩 각 분할지급하기로 한다. 4) 채무자가 1회라도 분할상환금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금 전부를 변제해야 하며, 기한 후 지연손해금 이율은 연 20%로 한다.

5) 채무자가 이 계약에 의한 금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락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정증서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잔대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그 실질적 채권자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인 H이고 채무자는 매수인인 망 E(2015. 2. 5. 사망, 이하 ‘E’이라 한다)이며, 원고와 F는 E에게 명의를 대여해 준 형식상 연대채무자들에 불과하다.

원고는 H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03호(8,000만 원 상당)를 대물변제하는 등총 145,000,000원을 지불함으로써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고, 원고 소유의 부산 I빌라 201호에 H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줌으로써 이 사건 공정증서에 관하여 부집행특약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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