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4.08.19 2014고단173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주식회사 B, C을 각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 A, C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선박 부분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C은 주식회사 B의 갠트리 크레인 컨테이너 등을 옮기기 위해 레일을 따라 움직이거나 타이어로 움직이는 들어올림 장치의 조종기사이고, D은 주식회사 B의 현장소장으로서 작업장의 안전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 소속의 근로자인 피해자 E(62세)은 2013. 11. 30. 08:2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선박 블록 조립에 사용되는 철판의 표면을 다듬는 사상 작업을 위하여 갠트리 크레인의 주행 레일 부근(크레인과 약 30cm 떨어진 위치)에서 그라인더 공작물의 면을 깎는 기계, 연삭기를 에어호스에 연결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협착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갠트리 크레인 등과 같이 작업장 바닥에 고정된 레일을 따라 주행하는 크레인의 새들 크레인의 엔진을 감싸고 있으면서 레일을 따라 이동하는 역할을 하는 부분 돌출부와 주변 구조물 사이의 안전공간이 40cm 이상 되도록 바닥에 표시를 하는 등 안전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갠트리 크레인 기사인 피고인 C이 약 100kg 상당의 철판을 옮기기 위하여 갠트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