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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7.04 2013노142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위 피고인이 피해자 G의 유족들을 위하여 피해 금액의 일부인 500만 원을 공탁한 점, 위 유족들이 E로부터 위로금 5,0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도록 위 피고인이 적극 협력한 점, 위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금을 지급받은 점, 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위 피고인은 이동식 크레인을 조종하여 3등분 절단작업이 완료된 크레인 거더 천장 크레인의 경우 공장건물 내의 천장에 설치된 레일을 따라 크레인이 주행하는 형태의 것이 많은데 이때 짐을 매달고 주행하는 크레인의 레일을 받치고 있는 몸체를 일컫는다.

를 들어 올린 다음 화물트럭에 상차하는 작업을 담당하였으므로 크레인 거더에 슬링벨트 크레인의 고리에 걸어 화물을 인양하는 고강력 섬유 재질의 끈으로서 폭 10cm 가량 되는 넓은 끈을 말한다. 를 걸고 무게중심이 치우치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은 피해자 등 작업자들이 하는 것으로 위 피고인과는 무관하고, 위 피고인은 작업자들이 절단작업을 할 당시 그들의 상차지시 없이 크레인 거더를 들어 올린 적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위 피고인이 상차지시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크레인 거더를 들어 올린 것으로 보아 위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30여 년간 크레인 기사로 일하면서 인명사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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