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00만 원에 각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거제시 C에 본점을 두고 중장비 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2000. 8. 29. 설립된 법인으로서 창원시 마산 합포구 D에 있는 창원공장에서 근로자 187명을 사용하여 굴삭기 부품을 생산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는 2018. 4. 1.부터 위 창원공장을 책임지는 사장으로서 안전 보건 총괄책임자 이자 법인 사업주의 대리인이다.
피고인
A
가. 사업주는 높이 1 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소성 가공 작업장의 절 곡기 뒷면 계단( 높이 약 3 미터, 길이 약 1.5 미터) 의 오른쪽 개 방면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근로 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 선박 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 자가 위험 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 발판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초대형 용접 장의 하부 프레임 제작 포 지셔 너( 높이 약 2 미터, 길이 약 3 미터) 의 측면에 용접기를 설치 중인 작업자가 추락 등의 위험 우려가 있음에도 작업 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지게차와 같은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등의 운전자가 운전 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해당 운전자에게 운전석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시동 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키도록 하여야 함에도, 중량물 운반에 사용되는 지게차 3대 (E, F, G) 의 운전자가 운전석을 이탈함에도 시동 키를 분리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라.
사업주는 갠트리 크레인 등과 같이 작업장 바닥에 고정된 레일을 따라 주행하는 크레인의 새들 돌출부와 주변 구조물 사이의 안전공간이 40센티미터 이상 되도록 바닥에 표시를 하는 등 안전공간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조선 기자재 가공 숍 내에 위치한 갠트리 크레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