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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8.29 2014고단1731 (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선박 부분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의 현장소장으로서 작업장의 안전관리책임자이다.

주식회사 B 소속의 근로자인 피해자 C(62세)은 2013. 11. 30. 08:2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선박 블록 조립에 사용되는 철판의 표면을 다듬는 사상 작업을 위하여 갠트리 크레인의 주행 레일 부근(크레인과 약 30cm 떨어진 위치)에서 그라인더 공작물의 면을 깎는 기계, 연삭기를 에어호스에 연결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바, 위와 같이 갠트리 크레인의 주행 경로 부근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작동 중인 크레인에 부딪치거나 협착됨으로써 작업자가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이 예견되고 있었다.

따라서 갠트리 크레인 조종기사인 E과 현장소장인 피고인은 갠트리 크레인을 작동하기 전 주행 경로 부근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크레인을 작동시키고, 크레인이 주행할 경우 주행 경로 부근에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으로 크레인이 안전하게 작동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갠트리 크레인 주행 경로 부근을 잘 살피지 않은 채 만연히 크레인을 작동시키는 등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E이 100kg 상당의 철판을 옮기기 위하여 갠트리 크레인을 조종하는 과정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가 주행하는 크레인의 새들과 레일 사이에 협착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M회사와 주식회사 B 간 도급계약서 첨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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