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삼성 갤 럭 시 노트 3 1대( 증...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는 피고인 A, B에게 아래와 같은 각각의 역할을 지시하는 전기통신금융 사기( 이하 ‘ 보이스 피 싱’ 이라 한다) 의 총책이고, 피고인 B은 자기 명의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피고인 A은 피고인 B 등 계좌 명의자들 로부터 그들이 인출한 돈을 건네받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는 역할을 각각 맡은 자들 로서 성명 불상 보이스 피 싱 조직 총책의 지시를 받아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11. 12. 경 인터넷 ‘ 알 바 천국’ 사이트에서 알게 된 ‘ 상호 불상 저축은행 H 과장’ 을 사칭하는 성명 불상자( 이하 ‘ 일명 H 과장’ 이라 한다 )로부터 “ 채무자들이 중도 상환하는 현금을 내가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면 대가를 지급하겠다” 라는 말을 듣고 보이스 피 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 일명 H 과장’ 의 제안을 수락하고, 피고인 B은 2016. 11. 25. 경 ‘NH 농협 I 팀장’ 을 사칭하는 성명 불상자( 이하 ‘ 일명 I 팀장’ 이라 한다 )로부터 “ 대출을 받으려면 입출금 내역을 많이 만들어 신용도를 높여야 하니 당신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내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면 1,000만 원을 연 3% 대의 이자로 대출 받게 해 주겠다” 는 말을 듣고, ‘ 일명 I 팀장’ 이 자신 명의 계좌를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할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 일명 I 팀장’ 의 제안을 수락하고, 동인에게 자신 명의 신한 은행 계좌번호 (J )를 알려주었다.
한편 공동 피고인 C은 2016. 11. 25. 경 ‘NH 농협 K 팀장’ 을 사칭하는 성명 불상자( 이하 ‘ 일명 K 팀장’ 이라 한다 )로부터 “ 대출을 받으려면 입출금 내역을 많이 만들어 신용도를 높여야 하니 당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