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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3481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하순경부터 2017. 7. 중순경 사이 성명 불상 자가 피해자 B, C에게 ‘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은 후 이를 갚으면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 변제는 불러 주는 계좌번호로 입금하라’ 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는 소위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할 때 피고인의 계좌가 위와 같은 범행에 사용되고 피고인이 그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7. 7. 11. 11:59 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우리은행 선 릉 역 지점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한 2,000만원 중 750만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선 릉 역 2번 출구 앞에서 불상 전달 책에게 전달하고, 택시를 타고 서울 송파구 삼전동으로 이동하여 같은 날 12:06 경 남은 1,250만원 중 700만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한 다음 그 무렵 서울 송파구 송파동 소재 농협 석 촌 역 지점 부근에서 위 700만원 중 680만원을 인출하여 불상 전달 책에게 전달하고, 같은 날 13:38 경 나머지 550만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한 다음 같은 날 14:09 경 기업은행 석 촌 역 지점에서 이를 인출하여 불상 전달 책에게 전달하고, 이어서 15:25 경 서울 송파구 송파동 소재 농협 석 촌 역 지점 창구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한 1,000만원 중 500만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한 다음 같은 날 16:09 경 이를 인출하여 불상 전달 책에게 전달하고, 그 무렵 위 농협 석 촌 역 지점 현금 인출기에서 남은 500만원을 인출한 다음 불상 전달 책에게 전달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 불상자의 사기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각 은행거래 내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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