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10 2017고단389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89』 피고인은 2016. 10. 5.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 당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전달하여 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

계좌로 돈을 송금해 줄 테니 은행 창구에 가서 돈을 출금하고 은행 직원이 돈을 출금하는 이유를 물으면 가게 인테리어 비용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출금하라” 는 제안을 받자 이를 수락하였다.

그 후 성명 불상자는 2016. 10. 10. 10:00 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NH 농협직원을 사칭하며 “ 낮은 금리로 햇살론 대출을 해 주겠다.

대환 대출도 가능하다.

해 살 론 대출을 받으려면 제 3 금융권 대출 실적을 만들어야 하므로 대부업체인 러쉬앤캐쉬에서 900만 원을 대출 받아 송금해 주면 3,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 불상자는 NH 농협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가 900만 원을 대출 받아 송금하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햇살론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0. 19. 경 러쉬앤캐쉬에서 900만 원을 대출 받은 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E) 로 9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위 금원을 인출해 달라는 지시를 받고 위와 같이 성명 불상 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음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같은 날 12:23 경 KEB 하나은행 하안동 지점에서 성명 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 가게 인테리어 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인데 계좌로 입금된 돈을 출금해 달라” 고 거짓말을 하면서 위 900만 원과 위 성명 불상자가 다른 피해자를 기망하여 송금 받은 돈 등 총 1,500만 원을 인출한 후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던 성명 불상자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