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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25 2018고단1988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 10호를 몰수한다.

2. 피고인 B...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이 가담한 전화금융 사기( 보이스 피 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급전이 필요하거나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 여 대환대출, 저금리 대출 알선 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돈을 편취하는 조직이다.

위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범행에 사용할 차명계좌( 속칭 ‘ 대포 통장’) 로 돈을 이체하도록 범행을 주도하는 ‘ 총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 통장과 체크카드를 수거 하여 인출 책 등 상위의 공범에게 전달하는 ‘ 카드 수거 책’, 위 카드 수거 책으로부터 대포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넘겨받아 수도권 일대 금융기관 현금 인출기에서 계좌에 입금된 편취 금을 인출한 후 송금 책에게 전달하는 ‘( 현금) 인출 책’, 위 카드 수거 책으로부터 카드를 전달 받아 인출 책에게 카드를 전달한 후 인출한 돈을 전달 받아 총책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는 ‘ 송금 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인터넷 아르바이트 구인 구직 사이트의 구인 글을 보고 연락한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일원인 성명 불상자( 일명 ‘D’ )로부터 “ 스포츠 토토 자금을 인출해서 알려주는 계좌로 보내주는 일이다.

택배로 배달된 체크카드를 수거해서 연결 계좌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한 다음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면 입금된 돈의 2%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

” 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부터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카드 수거 책, 인출 책 및 송금 책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가 자신의 인적 사항을 전혀 알려 주지 않고, 회사의 업무도 제대로 설명해 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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