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 내지 1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방조 피고인은 2017. 2. 28. 경 인터넷 알바 몬 사이트에서 ‘ 월 300만원’, ‘ 일 수, 대부업체 직원 구합니다
’ 라는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하여 성명 불상자( 위 챗 아이디 일명 C, 카 톡 아이 디 일명 D)로부터 일당 10~15 만원을 받고,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불상의 다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이를 다수의 계좌로 나누어 송금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
성명 불상자는 2017. 2. 28.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 여, 52세 )에게 전화를 걸어 “ 나는 NH 농협에 근무하고 있는 F 팀장이다.
이번에 정부에서 서민들에게 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상품이 나왔는데, 기존 대출금을 갚고 신용등급을 올려야만 저금리 신규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신용등급을 올릴 수 있도록 돈을 입금하면 당신이 입금한 돈을 바로 돌려주고, 신규 대출금 7,000만원도 대출해 주겠다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 불상자는 NH 농협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대출금을 상환 받을 위치에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입금 받은 돈으로 피해 자가 대출 받은 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성명 불상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2. 28. G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200만원을, 2017. 3. 2. H 명의의 우체국 계좌( 번호 : I) 로 1,200만원을 입금 받아 합계 3,400만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고, 피고인은 2017. 3. 2. 경 위와 같이 성명 불상 자가 보이스 피 싱 범행으로 피해자를 속여 위 H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입금 받은 1,200만원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아래 제 2 항의 방법과 같이 이미 보관하고 있던 위 H 명의의 우체국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1,200만원을 인출한 뒤 성명 불상 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각 100 만원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