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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0 2016고단946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I’ 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11. 10. 경부터 2016. 12. 12. 경까지 서울 강남구 J 오피스텔 914호, 1410호, 1827호를 임차하여 ‘K’, ‘L’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 손님들을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M, N, O 등 성매매 여성들 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 로부터 16만 원 내지 35만 원을 받고 남성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M,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피고인들)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 형 선택, 벌금형 병과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4조)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 피고인 A)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전단 【 압수 물총 목록 기재 증 제 1 내지 5호의 각 성매매대금은 현장에서 성매매여성들 로부터 압수한 것으로서, 성매매여성이 성매매 알선 범행의 공범이라고 할 수는 없고, 아직 업주와 정산이 이루어지기 전이어서 업주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따로 몰수 선고를 하지는 아니 함】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범행 기간,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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