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30 2018고단590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를 징역 10월,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서울 관악구 D 빌딩 E 호, F 호, G 호, H 호 등 총 4개의 오피스텔을 임차한 다음 ‘I’ 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함께 2018. 1. 17. 경부터( 피고인 C은 2018. 3. 12. 경부터) 2018. 6. 20. 경까지 위 각 오피스텔에서 자신들이 올린 성매매 알선사이트 광고를 보고 찾아 온 1일 평균 10 여 명의 남성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8 내지 22만원을 지급 받고 여성 종업원으로 J( 여, 36세), K( 여, 30세), L( 여, 39세) 등 15명( 평균 2~3 명 출근) 을 고용하여 이들 로 하여금 위 남성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현장 단속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 (G 호 부동산 계약서), 수사보고( 성매매 영업장 임대인 상대 전화조사),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현장 단속 사진, 각 임대차 계약서, 휴대전화 메시지, 컴퓨터 저장 화면 사진 등, 몰수 및 부대보전 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피고인 A, B)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추징( 피고인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 성매매 수익금을 관리한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성매매여성이 가져간 돈을 제외하고 관리비, 식비 등 합계 1,750만 원을 사용하였고, 자신이 2,000만 원, 피고인 B가 1,200만 원, 피고인 C이 750만 원을 가져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