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 및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C’ 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7. 3. 17. 경부터 2017. 4. 10.까지( 다만, 피고인 B는 2017. 4. 1. 경부터 2017. 4. 10. 경까지) 서울 강남구 D 오피스텔 2017B 호, 2412호, 3012B 호를 임차하여 ‘E’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 손님들을 위 오피스텔로 안내한 다음,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F, G 등 성매매 여성들 로 하여금 성명 불상의 남성 손님들 로부터 15만 원 내지 16만 원을 교부 받고 남성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인터넷 광고 화면 캡 처 사진, 현장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피고인들)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 형 선택, 벌금형 병과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4조)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범행 기간과 규모, 범행의 방법과 태양, 각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은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A는 가벼운 1 차례 이종 벌금형 외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