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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5.06.11 2014가단5695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30.부터 다 갚는...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3. 7. 16.경 피고에게 신일테크 주식회사가 제조한 ‘말랭기’라는 명칭의 농산물 건조기 1대(모델명 : PS-5000A, 이하 ‘이 사건 건조기’라 한다) 및 채반 10개를 대금 합계 2,400,000원에 매도하면서 매매대금을 2013. 9. 15.까지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건조기와 채반 10개를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 2,4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건조기에 관한 사용설명서에는 고추의 경우 건조온도가 55~60°C, 건조시간이 1일로 각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피고가 이 사건 건조기를 구입할 당시 원고에게 ‘물고추를 이 사건 건조기로 건조할 때 채반 1개에 고추를 얼마나 담아야 하는지’ 물으니, 원고는 ‘채반에 담을 수 있는 대로 담아 건조하면 된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리하여 피고는 피고가 수확한 물고추를 이 사건 건조기에 넣고 건조온도를 위 사용설명서상의 건조온도 범위 내인 57°C로 설정하여 24시간 동안(단, 피고는 이 사건 반소장을 통해서는 자신이 48시간 동안 건조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건조를 하였으나 고추가 검게 타 버렸다.

이는 이 사건 건조기에 결함이 있기 때문이거나,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건조기를 판매하면서 그 사용방법과 위험요소(예컨대 채반 1개당 약 6kg의 물고추를 담아야 한다는 점)를 정확하게 알리지 않는 등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그로 인해 피고는 2013년도에 수확한 고추 약 600kg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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