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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22 2015나31008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고추, 다시마 등을 재배하고 있는데, 1999. 6.경 피고로부터 피고가 제작한 제품명 'TJD-325' 다목적 건조기(이하 ‘이 사건 건조기’라 한다)를 매수하여 원고 소유인 전남 완도군 B 지상 창고에 설치하여 사용하였다.

나. 원고는 2013. 9. 16.경 이 사건 건조기에 고추를 넣고 건조를 시작하였는데, 다음날인 2013. 9. 17.경 건조기가 폭발하였고, 그로 인하여 창고의 지붕, 기둥, 벽면이 일부 파손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요지 ① 이 사건 건조기는 피고의 설계 또는 제조상 결함으로 인해 폭발한 것이고, ② 피고가 이 사건 건조기를 사용하는데 준수해야할 주의사항 등에 관하여 원고에게 설명해주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요지 ① 이 사건 건조기에 결함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고, ② 이 사건 사고는 분진폭발 등 외부의 원인에 의한 것이며, ③ 원고의 관리소홀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건조기 내부의 폭발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 위 각 증거 및 감정인 C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조기의 폐열회수기가 찢겨진 사실, 기계실 상단 판넬의 틈새 부위가 휘어진 사실, 버너 부분에 공기를 넣어주기 위하여 설치된 버너송풍기에 부착된 플라스틱이 깨져 부착장소로부터 약 1m 이상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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