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4.07.22 2013가합534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29,19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부터 2014. 7. 22...

이유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5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산업용기계를 제조하는 영업을 하여 왔다.

원고는 2011. 12. 27.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사이에, 고성능 보온재 건조기(이하 ‘이 사건 건조기’라 한다)를 대금 453,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2012. 2.말까지 제작ㆍ설치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후 원고는 D으로부터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선급금 199,540,000원 및 중도금 149,655,000원 합계 349,195,000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건조기를 제작하여 2012. 3. 12. 그 건조기에 대한 시운전을 하였으나 D이 요구하였던 기계 성능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고, 이후 여러 차례 위 건조기를 보완하여 2012. 4. 13.까지 총 6~7회의 시운전을 하였으나 여전히 D이 요구한 기계 성능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이에 D은 2012. 5. 24.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제를 통보하고 위 선급금 및 중도금 합계 349,195,000원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2012. 6. 7. D에 이 사건 건조기를 보완하고 이 사건 도급계약 조건을 수정하겠으니 이 사건 건조기를 인수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D은 원고의 요청을 거절하였다.

D은 2012. 7. 1. 피고 회사에 흡수합병 되었다.

원고는 2012. 11. 26. 피고에게, 원고가 제작한 건조기가 피고의 요구사양과 상이함으로 인하여 상호합의 하에 이 사건 도급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을 인정하고, 그에 따라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선급금 및 중도금 합계 349,195,000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