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0. 6. B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4. 10. 6.부터 2019. 10. 6.까지, 보장내용을 김해시 C 소재 건물, 기계, 집기, 동산, 재물 기타 배상’으로 하는 내용의 (무)LIG홈앤비즈케어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B는 위 주소지에서 강냉이, 쌀과자 등을 제조하는 ‘D’이라는 상호로 과자제조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2014. 11. 4. 08:00경 강냉이 제조를 위한 건조기(이하 ‘이 사건 건조기’라 한다)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건조기가 소훼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건조기의 훼손으로 인한 손해액을 32,405,505원으로 산정하고, B에게 2014. 12. 31. 17,000,000원을, 2016. 7. 15. 15,405,505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09. 12.경 B에게 이 사건 건조기를 제조ㆍ판매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건조기 내부 컨베이어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건조기를 제조한 피고의 배타적 지배영역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고 건조기의 결함으로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고는 제조물 책임법 제3조에 따라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그 보험금을 지급하여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 규정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구상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우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로 발생한 손해는 이 사건 건조기에 국한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제조물책임이란 제조물에 제조상ㆍ설계상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 있거나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