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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9 2016가단519972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0. 6. B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4. 10. 6.부터 2019. 10. 6.까지, 보장내용을 김해시 C 소재 건물, 기계, 집기, 동산, 재물 기타 배상’으로 하는 내용의 (무)LIG홈앤비즈케어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B는 위 주소지에서 강냉이, 쌀과자 등을 제조하는 ‘D’이라는 상호로 과자제조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2014. 11. 4. 08:00경 강냉이 제조를 위한 건조기(이하 ‘이 사건 건조기’라 한다)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건조기가 소훼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건조기의 훼손으로 인한 손해액을 32,405,505원으로 산정하고, B에게 2014. 12. 31. 17,000,000원을, 2016. 7. 15. 15,405,505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09. 12.경 B에게 이 사건 건조기를 제조ㆍ판매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건조기 내부 컨베이어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건조기를 제조한 피고의 배타적 지배영역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고 건조기의 결함으로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고는 제조물 책임법 제3조에 따라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그 보험금을 지급하여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 규정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구상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우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로 발생한 손해는 이 사건 건조기에 국한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제조물책임이란 제조물에 제조상ㆍ설계상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 있거나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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