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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06 2015가단124788
매매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6,4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부터 2017. 9. 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0. 6. 피고에게 감말랭이 제조용 자동 건조기(LC-500) 2대(대당 1,000만 원, 이하 ‘이 사건 건조기’라 한다)와 채반, 앵글 등 부속용품을 합계 20,84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의 작업장에 이 사건 건조기를 설치하여 주었고, 대금은 추후에 지급받기로 하였다.

나. 피고는 감을 구입하고 인부 여러 명을 고용하여 감을 깍아 재료 준비를 마친 뒤, 이 사건 건조기에 감을 투입하여 약 5일간 건조기를 작동시켰다.

그런데 건조온도가 상온과 비슷한 섭씨 20도 정도 이상으로는 올라가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감이 건조되지 않고 곰팡이가 생기게 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건조기의 점검을 요청하였고, 원고가 직원을 보내어 살펴본 결과 전선 연결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되어 다시 전선을 연결하여 주었다.

그러나 피고가 그 뒤에도 몇 차례 이 사건 건조기에 감을 투입하여 작동시켜 보고, 원고의 직원이 다시 방문하여 점검을 하여 보았으나, 뚜렷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여전히 제대로 건조가 되지 않았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재료비, 인건비 등을 배상하고 이 사건 건조기를 회수해 갈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건조기를 회수하지 않고 피고의 작업장에 둔 채, 2015. 11. 12. 건조기의 대금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을 제1호증의 1, 2, 3의 각 영상, 증인 C, D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본소 원고는 본소로써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조기 대금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조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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