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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5.07.15 2014가합28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5. 14. 피고의 공주대리점에서 농산물건조기(모델번호 UDS-6533F, 이하 ‘이 사건 건조기’라고 한다) 1대를 2,860,000원에 구입하였다.

나. 원고는 공주시 이인면 반송리 13-1 소재 원고 공장 내에 건조실을 마련하여 그 곳에 가스건조기 1대, 전기건조기 1대를 설치해 두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건조기도 그곳에 설치하고, 이를 농산물 건조 실험에 사용해 왔다.

다. 이 사건 건조기는 온도를 각각 달리 조절할 수 있는 3개의 공간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 공간마다 문이 설치되어 있다.

원고의 직원 A은 2013. 11. 8. 09:10경 고구마말랭이 생산에 필요한 실험을 하기 위하여, 고구마슬라이스를 이 사건 건조기에 넣고 건조기 온도를 각각 45°C, 50°C, 55°C, 건조시간을 12.5시간~13.5시간으로 맞춘 다음 이 사건 건조기를 가동하였다. 라.

그런데 2013. 11. 8. 11:54경 이 사건 건조기가 설치되어 있던 공장에서 불이 나 공장건물 및 그 안에 있던 이 사건 건조기를 포함한 각종 기계기구, 농산물 등이 전소되는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건조기에 관하여 품질보증기간인 1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자연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고장으로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 보상을 한다는 내용의 제품보증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6,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화재는 당시 가동 중이던 이 사건 건조기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는 이 사건 건조기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건조기에 존재하는 결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2)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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