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6.01.28 2015구합3461
시정요구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0. 16. 주식회사 케이티,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주식회사, 에스케이텔레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사무실을 두고 포쉐어드 웹사이트(www.4shared.com, 이하 '이 사건 웹사이트'이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이 사건 웹사이트는 회원으로 가입한 이용자들이 이 사건 웹사이트를 통하여 업로드한 음악, 사진 등의 파일을 다른 이용자들이 이 사건 웹사이트에서 검색한 다음 다운로드하는 방식으로 별도의 게시판이 없는 검색형 사이트이다.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2014. 7. 15. 피고에게 이 사건 웹사이트가 국내외 콘텐츠(방송, 영화, 음악, 게임 등)를 불법으로 복제전송하여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방조하고 있다는 이유로 시정조치를 요청하였다.

다. 피고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호시행령 제8조에 따라 이 사건 웹사이트의 정보를 심의한 다음, 2014. 10. 16. 주식회사 케이티,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주식회사,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드림라인 주식회사, 삼성에스디에스 주식회사, 주식회사 세종텔레콤, 주식회사 온세텔레콤, 정부통합전산센터 등 9개 망사업자(이하 '이 사건 망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시정요구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심의번호 서비스 제공자 URL 신청자명 문제내용 적용법규 결정사항 시정요구 조치사항 2014-19-0314 케이티 등 9개망 사업자 www.4shared.com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 권리자의 허락없이 검색 등을 통해 ‘영화’, ‘TV프로그램’, ‘음원’ 등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9호저작권법 제136조,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 제4호 마목 시정요구 접속차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