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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03 2015누48664
국회발언취소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가 2014. 10. 23. 네이버 주식회사에 한 시정요구(삭제) 처분의 취소를...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다시 쓰는 부분을 수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의 제1 내지 4항을 인용한다.

2. 다시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5쪽 3행부터 10쪽 18행까지)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방송통신위원회는 절차상 처분 명의자이고 피고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각 제재조치처분을 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각 제재조치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법’이라 한다

) 제21조, 제25조에 근거한 제재조치 심의의결을 하였을 뿐인데, 이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인 제재조치처분에 대한 선행절차에 불과하고, 심의의결로 인해 국민의 권리가 제한하거나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제재조치처분의 처분권자가 아닌 피고를 상대로 한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이와 전제가 다른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삭제 시정요구 취소 청구 부분에 대하여 1)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이 사건 삭제 시정요구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인 네이버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이 사건 삭제 시정요구의 대상인 이 사건 게시물을 게시한 사람도 원고가 아닌 K이다.

원고는 이 사건 게시글과 동일한 취지의 견해를 주장하는 인터넷 이용자에 불과하여 이 사건 삭제 시정요구와 관련하여 단지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어서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2 판단 방통위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은 시정요구의 종류로 ①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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