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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18 2017누49388
시정요구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 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거듭된 주장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이 보충 판단을 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4쪽 6행의 “피고는”부터 같은 쪽 8행의 “기각한 점“까지를 삭제 제6쪽 아래에서 4행 마지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 【(피고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4조 제1항 제1호나 같은 조 제2항 제1호는 행정청의 내부적 절차를 정한 내부준칙에 불과하여 이 사건 웹사이트 전체에 대한 시정요구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작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규정들이 정한 ‘최소규제의 원칙’ 등은 헌법상의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을 재확인하거나 이를 명확히 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그것이 피고의 주장대로 내부준칙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이를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를 판단한다고 하여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

2. 보충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사업법,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등 어디에도 외국인이 정보를 국내에 유통시킬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을 두고 있지 않고, 외국인에게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는 조약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외국인인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사실상의 이익을 침해당했을 뿐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대한민국 헌법 제6조 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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