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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06 2015누46651
시정요구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터넷 신문인 ‘B’ 편집인으로서 위 신문의 인터넷 홈페이지(C, 이하 ‘이 사건 홈페이지’라 한다) 게시판을 관리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D 이 사건 홈페이지에 「E」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면서 망 F의 시체 사진을 첨부하였다

(이하 위 사진을 ‘이 사건 사진’이라 하고, 이 사건 사진을 포함한 위 기사 전체를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게시글이 「구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법’이라 한다) 제21조 제4호「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방통위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가 규정하고 있는 유해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 심의한 후 2014. 8. 7.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시정요구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시정요구’라 한다). 순번 심의번호 서비스 제공자 URL 결정사유 적용법규 결정사항 시정여부 조치사항 1 G B, H I 해당 정보는 일반사이트 일부 게시물에서 신체 손상 등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잔혹감 또는 혐오감을 주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 제2호 사목 시정요구 삭제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대상적격을 결하여 부적법하다는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본안전 항변 피고는, 이 사건 시정요구는 국민의 임의적 협력을 전제로 하는 권고적 성격의 행위인 행정지도로서, 시정요구의 상대방 또는 정보 게시자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상의 변동을 가져오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대상적격을 결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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