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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7 2018가합3064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4. 10. 인터넷 사이트 ‘B’에 ‘C'의 인터넷 주소로 ’D‘라는 제목으로 별지1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을 게시하였다.

나. 피고 산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18. 4. 6. 이 사건 게시글에 관하여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6조 제5호, 제8조 제3호 (바)목의 규정을 근거로 ‘해당 정보는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현저히 왜곡하는 내용 및 해당 집단이나 개인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B 주식회사에 이 사건 게시글을 삭제하라는 시정요구(이하 ‘이 사건 시정요구’라고 한다)를 하였다.

다. B 주식회사는 2018. 4. 9. 이 사건 시정요구에 따라 이 사건 게시글을 삭제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8. 4. 9.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이 사건 시정요구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18. 4. 20.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8, 9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2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게시글이 역사적 사실을 현저히 왜곡하는 내용에 해당한다

거나 합리적 이유 없이 광주 지역 등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6조 제5호, 제8조 제3호 (바)목을 근거로 이 사건 게시글을 삭제하라고 시정요구한 행위는 재량권을 남용 또는 일탈한 위법한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원고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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