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14. 18:30경 서울 송파구 오금동에 있는 ‘기와집’ 음식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가락동에 있는 가주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4. 18:30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오금동 32-3에 있는 오금공원사거리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올림픽선수촌아파트 쪽에서 오금역사거리 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가 마침 좌회전 신호에 따라 교차로 반대방향에서 좌회전하면서 피고인 쪽으로 오는 피해자 C(여, 53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다시 그대로 진행하여 도주하다가 위 사거리를 지나 오금고등학교 앞쪽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32세)이 운전하는 F K7 승용차 뒷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