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4.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7.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3.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 7. 18. 05:05경 서울 송파구 오금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마천로 184(오금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태도, 최근의 범죄전력,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