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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10 2020고단10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06.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3. 22:15경 서울 송파구 감일남로 마천터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금동 방면에서 위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가 있었고, 위 도로 2차로에는 피해자 C(37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TM 승용차 외 다수의 차량이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전방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 2차로에서 차량 정지신호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싼타페TM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싼타페TM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45세) 운전의 F 마이티 화물차량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23. 22:15경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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