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24 2014고단4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1. 07:13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252-4에 있는 ‘진덕 한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1. 1. 07:13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석촌동 252-4에 있는 ‘진덕 한의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탄천 쪽에서 송파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40km인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앞서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나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하여 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제한 속도를 시속 40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73세) 운전의 자전거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F(여, 57세)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E으로 하여금 2014. 1. 1. 07:42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