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0.23 2019가단726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717,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원고는 58,717,3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소장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위 법에서 정한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