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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11 2019가합3370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J은 별지1 표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1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5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J, 주식회사 L: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K 주식회사, 주식회사 M: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들은 각 물품대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위 법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됨에 따라 2019. 6. 1.부터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되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2019. 6. 1.부터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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