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1.03.10 2020가합3445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1,847,000원과 그 중 157,150,000원에 대하여는 2020. 9.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64,697,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부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 3조 제 1 항에 의하면 지연 손해금의 기산일은 금전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 중 64,697,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당일에도 연 12% 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