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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23 2017가단20291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363,873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7. 5. 12.부터, 피고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원고는, 피고 B에 대한 대여금 32,6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법정이율은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적용되므로, 원고의 위 대여금에 관한 지연손해금청구 중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B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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