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8.23 2017가단20291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363,873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7. 5. 12.부터, 피고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기각 원고는, 피고 B에 대한 대여금 32,6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법정이율은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적용되므로, 원고의 위 대여금에 관한 지연손해금청구 중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B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