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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0 2014가단128558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850,810원 및 그 중 21,925,690원에 대하여 2014. 10.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청구원인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소장이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같은 법에 정해진 지연손해금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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