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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1 2017가합690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48,007,994원, 원고 B에게 99,630,042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7. 2. 1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들은 청구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달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2. 11.부터의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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