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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184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7. 2. 01:00 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27 세) 이 술에 취해 의자에서 넘어진 피고인을 일으켜 세워 주려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양쪽 어깨와 가슴을 밀어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7. 2. 01:25 경 제 1 항 기재 주점 앞 노상에서,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송 파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폭행 현행 범인으로 체포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F의 왼쪽 정강이를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D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몇 차례의 벌금 전과가 있으나 10년 이상 된 것 들임. 근래에는 폭행으로 몇 차례 입건되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 이 사건 폭행의 정도는 가벼운 편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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