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1. 16. 02:48 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D(44 세 )으로부터 대리 비를 달라는 말을 듣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1. 16. 02:50 경 1. 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임의 동행하여 112 순찰차 뒷좌석에 타고 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대구 북구 산격동 소재 도청 우체국 부근에서, 피고 인의 옆에 타고 있던 대구 북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 이 씹할 놈 아 니 몇 살이고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위 F의 머리카락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그의 머리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폭행의 점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공무집행 방해의 점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 6월 ~ 1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리기사를 폭행하고 순찰차 안에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