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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24 2018고단82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2. 31. 20:20 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43 세 )에게 담배를 하나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 이 새끼가 ”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부분을 각 1회 씩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경 대구 동구 지묘동 248-5에 있는 지 묘 2 교 위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 파출소 경장 F으로부터 인적 사항 및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 니 이 개새끼 몇 살이고, 죽고 싶나,

니 가족들도 좆될 줄 알아 라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F의 어깨와 가슴을 각 1회 씩 때리고, 양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1 년 11월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최근 10년 이상 범죄 전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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