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0. 26. 01:20 경 공주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인근 탁자에 앉아 있는 여자 손님들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며 그녀들의 옷을 입으려고 하였으나, 이를 목격한 손님인 피해자 E(52 세 )로부터 제지당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을 가져와 피고 인의 뒤에서 입혀 주려 하자, 피고인의 왼쪽 팔꿈치로 뒤에 있던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가격하고, 이어 뒤를 돌아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0. 26. 01:35 경 위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주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사 H로부터 신원 확인을 요구 받고, 이어 조속히 집으로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았다.
그러자 피고 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 니들이 뭔 데 어디서 많이 보던 놈인데. ”라고 하며 갑자기 피고인의 주먹으로 위 G(45 세) 의 복부를 1회 때리고, 그 충격으로 고개를 숙인 G의 얼굴 부위를 피고인의 이마로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E와 전화 통화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