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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4.19 2016고단17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2. 5. 22:40 경 원주시 B에 있는 ‘C ’에서 피해자 D(54 세) 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값을 내지 않겠다고

했다는 이유로,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 원주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가 피고인을 위 C 밖으로 데리고 나가 위 제 1 항의 폭행사건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 (CCTV 영상자료 및 사진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 조(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1 년 9월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수강명령 피고인은 이미 폭력범죄로 몇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폭력을 행사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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