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7.09.21 2017가단837
임의분묘발굴에 의한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논산시 C 임야 33,037㎡(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에 설치된 원고의 7대 조부모 및 고조부의 분묘(이하 ‘이 사건 분묘’라 한다

)를 관리하여 왔다. 2) 피고는 2016. 8. 16. 이 사건 임야의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위 임야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원고는 2017. 3.경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에 피고가 이 사건 분묘를 임의로 발굴 및 이장하였다는 분묘발굴유골은닉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17. 7. 28.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6,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임야에는 이 사건 분묘 외에도 D종중의 시조 및 직계장손 분묘 13기를 비롯한 다수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조경업자인 피고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 28조를 위반하여 이 사건 분묘를 임의로 발굴 및 이장함으로써 원고의 분묘기지권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서 이 사건 분묘에 안치되어 있던 조상 유골의 수습이장 비용 및 위자료 합계 3,253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사진 자료만으로는 과연 피고가 이 사건 분묘의 발굴 및 이장을 직접 주도, 실행한 것인지 알 수 없고, 그 밖에 피고가 이 사건 분묘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