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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10.02 2014고합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2.경 자신의 후배인 D, D의 동거녀인 피해자 E(여, 18세, 지적장애 2급)이 피고인의 집에서 자취하게 됨으로써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1. 2014. 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2. 중순 저녁에 경남 남해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있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만져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4. 2.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2. 하순 저녁에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있던 중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만져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14. 3. 5.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 5.경 아침에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D이 일을 하러 가 없고 피해자 혼자 있는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주무르고, 거부의사를 밝히는 피해자를 향해 손을 들어 마치 때릴 듯한 행동을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후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당겨 피고인의 성기에 피해자의 손을 갖다 대는 등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담긴 E의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복지카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3. 5.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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