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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01.14 2014고합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3.경 범행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청양군 C 앞에 있는 D 버스정류장에서 종합장애 1급(지적장애 3급, 신장장애 2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E(여, 30세)를 피고인 운전의 F 포터Ⅱ 화물차에 태워 주행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3. 5.경 범행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에 태워 주행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3. 겨울경 범행 피고인은 2013. 겨울경 청양군 G에 있는 H 안에서 돌의자에 앉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입에 뽀뽀하여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14. 4. 21. 범행 피고인은 2014. 4. 21. 11:00경 청양군 I에 있는 J의 집 가스통이 설치된 장소에서 피해자(여, 31세)의 입에 뽀뽀하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져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CD에 수록된 E의 진술,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장애인내역, 장애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3 내지 37, 41, 43, 46, 47, 51번)

1. 배달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4. 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죄에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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