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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8.28 2015고합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장애인 재활시설인 C재활원의 작업부장으로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종사자이고, 피해자 D(여, 27세)은 장애인 생활시설인 E재활원에 거주하면서 같은 법인 산하의 위 C재활원에서 자동차부품조립 일을 하는 지적 장애 2급인 사람으로 피고인의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이다.

1. 2013. 7.~8.경 E재활원 내 범행 피고인은 2013. 7.~8. 15:00경 경주시 F에 있는 E재활원 생활실에서, 피해자가 다리를 다쳐 혼자 생활실에 남아 있는 것을 알고 방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안마하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머리, 팔, 다리, 어깨 등을 주무르게 하여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3. 여름경 차안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3. 여름경 경주시 F에 있는 위 E재활원에서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C재활원까지 피해자를 데려다주기 위해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옆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손을 잡아 만지고, 깍지를 끼고, 이에 피해자가 뿌리치자 재차 피해자의 손을 만져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13. 10.경 허벅지를 만진 범행 피고인은 2013. 10.경 경주시 F에 있는 C재활원 작업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접근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손을 대어 비비며 만져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2013. 10.경 어깨를 만진 범행 피고인은 2013. 10.경 위 C재활원 작업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그녀의 어깨에 팔을 걸치며 피해자를 껴안아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2013. 10.경 피해자를 안은 범행 피고인은 2013. 10.경 위 C재활원 작업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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