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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8.28 2019고단47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2017. 12.경부터 2018. 11.경까지 사이에 경주시 B 임야 중 81㎡, C 임야 중 140㎡, D 임야 중 274㎡, E 임야 중 571㎡, F 임야 중 26㎡ 등 합계 1,092㎡ 면적의 보전녹지지역에서, 야적장 부지 활용 및 배수시설 설치 등의 목적으로 굴삭기 및 작업 인부를 동원하여 부지 절성토, 4단 부지 조성, 진입로 확장, 수로관 매설, 컨테이너 2동 신설 등의 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서

1. 불법 산지전용 구적도 및 현황실측도, 현지 전경 사진, 국토지리정보원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벌금형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이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현재는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되었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산지복구준공을 마쳤고 경주시로부터 복구준공을 통지받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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