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10.25 2016고정257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등이 개간사업 시행계획(산지전용협의) 승인을 받은 여주시 C, 임야 29,500㎡의 부지 조성 공사에 대하여 현장 관리감독을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2014. 2. 15.경부터 2014. 2. 17.경 사이 위 부지 조성 공사를 진행하면서 승인을 받지 아니한 인접 임야인 D 소유의 E와 F 외 4인 소유의 G 중 경계 부분 합계 2,279㎡를 벌목하고 굴삭기로 절ㆍ성토하는 방법으로 복구비 11,321,000원 상당이 들도록 훼손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산지전용 사항 통보
1. 구적도
1. 현황실측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