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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8.23 2013고정707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거지인 아산시 B에 거주하며 거주지 인근에서 축산업(젖소)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2012. 11. 30. 아산시장으로 부터 밤나무 조림을 위한 목적으로 입목벌채허가를 받은 아산시 C 임야에 대하여 허가사항대로 입목벌채만을 실시한 후 밤나무 묘목을 식재하여 임야로서 관리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임야의 잉여공간에 사료작물을 파종하여 자신의 거주지 인근에서 사육하고 있는 젖소의 먹이로 사용, 사료비를 절감하겠다는 판단으로 2013. 2. 20.경 포클레인 1대를 임차하여 위 임야 내에 생육하고 있던 참나무류(상수리, 신갈나무) 및 기타 활엽수 등의 입목을 벌채한 후 뿌리를 모두 제거한 후 약 2,548㎡에 대하여 절성토 등 토공작업을 실시하여 평탄지로 조성하는 등 적법한 허가 절차 없이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여 이의 복구비 약 9,959,870원 상당의 산림 피해를 발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지 실황조사서

1. 사건지 산지복구비산출내역

1. 사건지 현장사진, 항공사진

1. 사건지 GPS 현황실측도

1. 사건지 지적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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