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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2.19 2012고단1024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5. 경 경기 이천시 D, E에서 산지전용허가를 얻어 토목공사를 진행하던 중 같은 지번 내 산지전용 미허가 지역 약 1,538㎡에 있는 나무를 베어내고, 복토하는 방법으로 무단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고발인진술서

1. 불법전용산지 복구명령, 구적도, 현황실측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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